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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야곱과 에서

장자권에 관한 함무라비 법전

144항

만약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아내가 그녀의 남편 에게 여종을 동침하게 하고 그 여종이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남편은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없다.

145항

만약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 첩을 얻기로 결심하였다면; 만약 그가 첩을 얻어 자신의 집에 들이더라도 그 첩은 그의 아내와 동등한 지위에 서지 못할 것이다.

146항

만약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여) 그녀가 남편에게 여종을 동침하게 하여 여종이 남편의 아이를 출산 한 다음, 여종이 그녀의 여주인과 동등해지려고 한다면, 그녀의 여주인은 여종이 남편의 아이를 출산한 관계로 매각할 수는 없지만, 그 여종을 여전히 하녀로서 취급할 것이다.

168항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원하여, 법관에게 가서 '나는 나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다면, 법관은 이러한 원인을 조사할 것이고 만약 그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자녀는 상속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것이다.

169항

만약 그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하였고 이러한 잘못이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상속권을 박탈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도 그의 아버 지는 첫 번째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두 번째의 심각한 잘못을 하였다면, 그 아버지는 그의 상속권을 박탈할 것이다.

170항

만약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그의 여종이 주인의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생전에 그의 여종이 출산한 자녀들에게 나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그의 아내가 출산한 자 녀들과 함께 그들을 자식으로 간주한다면, 그의 아버지 사후에 그의 아내의 자녀들과 그의 여종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동등하 게 상속할 것이다. 그의 아내의 자녀들은 분배하고 선택할 것이다.

171항

만약 아버지가 그의 생전에 여종이 출산한 자녀들을 '나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여종의 자녀들은 본처의 재산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여종과 그녀의 자녀들은 노예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본처의 자녀들은 여종의 자녀들에 대하여 노예임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미망인은 그녀의 지참금과 그녀의 남편이 증여했던 선물을 갖고 그녀의 여생동안 남편의 집에서 거주할 것이며, 그러한 재산을 향유할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재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그녀가 남긴 것들은 그녀의 자녀들에게 귀속한다.